전세 준 오피스텔 출입문을 나사못으로 막은 집주인

입력 2020-04-10 11:10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증금 1억6000만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 후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인수한 A씨는 다음날 오피스텔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출입문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가 박혀서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오피스텔 주인 B씨가 계약 과정의 이견 처리에 불만으로 막은 것이다.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한 임차인 A씨는 출입문을 차단한 임대인 B씨를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인 B씨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A씨의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와, 이를 A씨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출입문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도 인정되지 않아, 자신의 행위는 자구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 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의무가 모두 마쳐져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주인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선고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