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제명 조치된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대호 전 후보는 세대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