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대호·차명진, 통합당 지도부 작심 비판

입력 2020-04-10 10:23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통합당은 차 후보의 발언 당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 후보를 윤리위에 넘겼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을 소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좌파들은 세월호의 슬픔을 이용해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 후보는 자신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명이 결정될 경우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리위에는 전날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김대호 전 후보(서울 관악갑)가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김 전 후보는 ’30·40 무지’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등의 발언으로 당 윤리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의 제명 결정 자체가 명명백백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10일 저의 재심청구가 가능하니까 저는 오는 18일까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알렸다”며 “미덥지 못해 바로 재심을 신청했고 그 때문에 오늘 이 (윤리위) 자리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재심을 청구했으니 최고위에서 윤리위 결정을 상정하지 말고 아무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알렸다. 그런데 최고위가 당헌당규를 위배하고 바로 건너뛴 것도 모자라 선관위에 통보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에 통보해 저는 일종의 사형집행을 받았다. 지금 후보 옷을 안 입고 있다”며 ”저는 이것 관련 법원판결을 받기 위해 윤리위 결정 자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고위 결정이 무효되면 선관위도 무효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차명진 후보는 1차 윤리위가 열려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1차 윤리위가 어디서 열리는 지도 몰랐다”며 “제대로 한다면 제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부적절 행위를 특정해 제게 알려야 하지 않나. 그 소명을 받지 못했다. 죄와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를 완주할 수밖에 없다. 관악구민들의 선택권 문제다. 저를 찍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저를 못 찍지 않나”라고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