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으로 옮겨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53·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2016~2018년 3명의 수감자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인당 1100만원씩 3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 동생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수사기관에 밝혔다.
1심은 “김 변호사는 먼저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것처럼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김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받은 돈보다 적다. 추징액을 모두 공탁하기도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