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매일 스타벅스를…서초구, 20대 고발

입력 2020-04-10 09:25 수정 2020-04-22 15:28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매일 스타벅스 카페 등을 방문한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2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서초구보건소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입국 당시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4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A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에도 스타벅스에 방문하는 등 수차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5일 오후에도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를 방문했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고깃집에 갔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인 지난 1일과 3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지난 5일부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