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함부로 직장에 출근했다가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약국에 출근한 후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에게까지 출근을 지시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약사 A씨(70)와 그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근한 직원 B씨(4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 23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A씨의 지시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근한 혐의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2월 26일과 3월 9일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사용자가 격리조치로 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해 직원이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로 처벌된다”며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방역조치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