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음식을 사러 나간 에디오피아인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는 9일 에티오피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한 뒤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홍대입구역 근처로 음식을 사러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A씨의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