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이 지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양 후보의 후원회 대표 A씨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31일 서구의 한 횟집에서 지인 7∼8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에 따르면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나 제삼자는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이와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위해 밥을 산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양 후보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후원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 선거캠프 측은 “수사기관이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