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었다” 강남구, 허위진술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

입력 2020-04-09 17:36
지난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6)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확진자가 구두로 신상을 알리는 1차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여 업소에서 이씨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1일 확진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인 32세 여성도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