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했다. 강군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가 끝난 직후 포승줄에 묶여 등장한 강군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강군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하지 않았고 범죄수익금도 나눈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금책 역할 등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고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난달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는 지난 3일 구속됐고,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B일병은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