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공군은 9일 “주도자 A소령을 포함해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 등 8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소령에게는 ‘공중근무자격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다. 공중근무자격정지 조치에 따라 A소령은 자격 유지 비행이 금지된다. 조종사 자격 외에 비행과 관련된 모든 자격(교관자격·해당기종자격·특수무기자격 등)이 상실된다.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전대장(대령) 등 9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8~9월 공군 수원 기지 조종사 비상대기실에서 음주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 2월 국방헬프콜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대가 자체 감찰조사와 징계조사를 한 결과 F-4E와 F-5를 조종하는 조종사 16명이 수원기지 안 비상대기실에서 지난해 8~9월 3차례 맥주를 나눠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를 나눠마셨다. 2차 음주에서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을,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고 한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소령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16일 처분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처분결과를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사건이 엄중하다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공군본부는 지난달 19~20일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