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두 배 확대…고용종합대책 곧 발표

입력 2020-04-09 17:15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백화점·마트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면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현행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비용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약 1200억원) 경감한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한시적으로 25%를 감면할 방침이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100%로 늘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 산업에도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또 농수산분야의 경우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물의 경우 수출 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용 종합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추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