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스크·장갑은 필수…37.5도 넘으면 별도투표소로

입력 2020-04-09 16:59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4·15 총선 사전투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지켜야 할 ‘국민 행동수칙’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엔 참여할 수 없다.

사전투표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350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수다. 담당 인력이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다. 체온이 섭씨 37.5도를 넘어가면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낀 채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소 안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유권자 간 거리도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 양일 투표가 끝난 뒤 모든 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자가격리자들의 사전투표 허용 여부도 검토됐지만, 질병관리본부는 9일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투표일 당일인 15일 투표 마감 직후 등 별도의 시간대를 마련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확진자는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이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들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대신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아야 한다.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내에 있는 사전투표소일 경우 투표지만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48.1㎝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이다. 회송용 봉투에 넣기 위해서는 세번을 접어야 할 만큼 역대 최장 길이다. 투표용지에는 35개 정당의 이름이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름은 없다. 대신 이들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4번과 5번에 기재돼있다. 이처럼 의석수 1·2당이 비례정당을 활용하면서 가장 상위에는 3번 민생당이 배정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