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변경된 사건 처리 기준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9일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번 처리 기준은 n번방 사건과 같은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을 통해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범죄 등을 유형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토록 했다. 유포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최저 징역 7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기존 처리 기준은 2년 이상 구형이었다.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기존에 기소유예나 벌금에 처분에 그쳤던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영상물을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에 대해서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 이상, 재범은 재판에 회부하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기준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모든 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 등에 대한 구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총 812건의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엄정 대처를 통해 이런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