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며느리·사위·형제·자매에게 마스크 보낼 수있다

입력 2020-04-09 16:37
3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약국. 연합뉴스

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9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으나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1인당 2장’ 구매가 원칙인 마스크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로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수취인의 가족 여부는 재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기존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80만8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에 756만4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2만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8만장 등이다. 또 의료기관에 147만9000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특별공급으로 28만9000장 등을 공급했다.

특히 119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8~9일 이틀간 38만8000장을 공급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같은 기간 23만장의 물량도 배정했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돼 2002년~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