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 등급에 미달되더라도 나이스 신용평가(CB) 등급이 1~3등급이면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참고자료를 내고 “(은행) 내부 신용평가 1∼3등급이 아니더라도, 나이스 신용평가 등 개인신용등급 1∼3등급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도록 시중은행들에 안내했다”면서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지원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수요 일부를 시중은행(이차보전), 기업은행(초저금리) 등으로 분산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을 놓고 불만이 잇따랐다.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의 자체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중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할 경우,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