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미래통합당 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와 역시 세월호 막말로 제명절차가 예고된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는 4·15 총선에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들의 법적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유권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 자격유지 불가능?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 차원에서 제명 결정이 번복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사회생의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이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 후보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후보는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제명안이 확정된 것이다. 최고위는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이 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도 당 윤리위에 넘겨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터라 차 후보의 제명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당장 페이스북을 통해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당 윤리위에는 재심을, 법원에도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차 후보도 선거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김 후보의 뒤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재심 혹은 효력 정지 가처분, 두 개의 길
이를 뒤집으려면 당 차원에서 재심을 통해 후보 자격을 회복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쉽지는 않다. 총선일인 오는 15일(다음주 수요일) 전 당이 재심을 한다고 해도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데다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에서 제명 처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재심을 신청하면 프로세스가 진행될 거다. 그런데 재심에서 (제명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가능성’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능성이) 이게 99. 99쯤 될 거다. 100%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곳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이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극적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투표일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후보도 페이스북에 “빨리 심의하여 최고위의 결정이 효력 정지되면 선관위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겠다”며 “후보로서 관악갑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투표용지 위에서만 후보?
당 차원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법적 지위는 박탈된다. 자유민주연합이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받은 회답에 따르면 심각한 해당행위로 후보자를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후보가 아닌 거다.
그렇다고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고, 당도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를 낼 수 없다. 다만 인쇄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후보의 이름을 뺄 수는 없게 됐다. 이 경우 후보를 찍을 수는 있지만 모두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대목인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그는 이튿날에도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노인 비하 발언을 해 문제를 키웠다.
여러 차례 막말로 비판을 받은 차 후보도 지난 6일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