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같은 학교 중학생 2명 첫 공개,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4-09 16:08 수정 2020-04-09 19:36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뒤 순서를 정해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이 9일 현재 32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 등 중학생 2명은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노출됐다.

A군 등 2명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진 않았다.

지난달 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을 알린 후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끝내 침묵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군 등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죄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구속심문이 취소되기도 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도 채취해 검사했다.

그러나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2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해 여중생을 둔 부모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