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다. 이미 발급된 90일 이내 단기사증도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90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의 승
정부는 또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증면제 협정의 경우 조치에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이다.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지난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