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쯤 전북 김제시 거주지에서 방에 누워있던 모친(79)을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모친을 살해할 도구도 제작했다.
A씨의 모친은 A씨에 의해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 비관으로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자신이 마당에서 기르던 개 3마리를 발로 밟고 줄을 이용해 담장에 매달아 놓는 등 동물 학대 혐의(동물보호법위반)도 받았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A씨가)모친 살해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