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구속상태인 조씨를 오는 13일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씨의 혐의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은 발표 장소와 형식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공범들이 있는 만큼 현재까지 입증된 혐의들을 중심으로 일단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한 후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를 추가로 조사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도 향후 추가 조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닉네임 ‘부따’를 사용한 조씨의 공범 A씨(18)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