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확진자” 경찰에 침뱉은 美30대 ‘생물테러’ 기소

입력 2020-04-09 14:52
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국

미국에서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면 테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보석금을 내고 이튿날 석방됐으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두 번째 체포 당시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은 후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체포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소는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연방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앞서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나 위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인근 식품점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시켜 식품점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