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한국 공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도 사증 면제 및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단기사증 효력정지’ 등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했던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취업, 투자 등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부여된 체규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51개 국가다. 이중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0개 국이다. 이에 따라 90개 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정지된다. 해당 국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한국 공관에서도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필수적인 기업활동 목적이나 한국 국민의 가족 등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의 조치는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현지 출발 시각이 기준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