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대통령 욕, 전두환 시절에도 안 잡아갔다”

입력 2020-04-09 12:27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전두환 때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런 표현만으로 사람을 잡아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전제 사실은 전부 사실”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독재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언론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자유우파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표현 만으로 사람을 잡아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지난해 6월 8일 시국선언 이후 2000회가 넘게 동일한 발언을 해왔는데, 12월 5일부터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 됐다”며 능동적·계획적 발언이 아니므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목사 측은 재판부에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지 보석심문기일이 아니다”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