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피해 대구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20-04-09 11:41
대구시청 모습. 국민DB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모든 업소에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격 여부와 매출 감소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연장에 동참할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당초 소규모 교회 등 피해를 당한 일부 종교시설도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지역 종교계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라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부득이하게 영업을 재개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장에서 대면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자율 소독을 위한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밀집 위생업소 6만4000곳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난달 말 기준 영업신고, 등록, 허가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방역용 살균소독제와 손님 또는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살균소독제를 도포해 오염부위를 닦을 수 있는 소독용 행주 등이다. 사업주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와 준수사항도 함께 보낸다. 시는 문을 연 업소에 먼저 지원 물품을 보낼 방침이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행 여부도 경찰과 함께 점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