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경우 지방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9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 역성장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약 3.8조원(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정한 명목 GDP의 3.0% 감소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약 5.6조원(6.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 발생해 지방세 감소분과 합산할 경우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6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세출구조조정 방향으로는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사업기간 및 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위기 자영업자‧실업자 및 취약계충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5%(24.5조원)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해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시 지방재정부담 2조원 이상 늘어
입력 2020-04-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