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4번째 철창행

입력 2020-04-09 11:15
장영자. KBS 화면 캡처

5공화국 초기였던 1982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행각으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6)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야하니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루나이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6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이나 사용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 시간 장씨 주장에 대해 혹시 경청할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왔다”며 “하지만 다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로도 장씨의 모든 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1심과 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장씨가 유죄를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64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94년에는 140억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98년 광복절 특사로 나왔지만, 2000년 220억원 대 구권 화폐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