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연달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학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러나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후 각각 인천 지역의 다른 중학교로 옮겨 현재 재학 중이다.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이날 현재 32만6500여명이 동의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