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세금으로 자기땅에 관용차 시설…“수사중”

입력 2020-04-09 10:44
정하영 김포시장. 국민일보DB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자택 사유지에 시 예산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 한 시민으로부터 “정 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정 시장이 2018년 11월 김포시 예산 628만원을 들여 통진읍 자택 사유지 26.4㎡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12월 시 예산 400만원을 들여 이 차고에 방풍막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고지는 관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포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2018년 9월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해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민은 고발장을 통해 “개정 규칙 중 ‘부득이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라며 시가 다른 차고지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지정, 설치한 것은 시민혈세를 들여 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고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폭우와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부담으로 (차고지를) 공공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해당 차고지를 통진읍사무소로 이전했으며 비용은 정 시장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21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정 시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 시장에 대한 조사는 총선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