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한 시민으로부터 “정 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정 시장이 2018년 11월 김포시 예산 628만원을 들여 통진읍 자택 사유지 26.4㎡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12월 시 예산 400만원을 들여 이 차고에 가림막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고지는 관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고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폭우와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부담으로 (차고지를) 공공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정 시장 관사의 사유지 차고지에 설치한 가림막 등을 그대로 통진읍사무소로 이전하기위해 26.4㎡ 규모의 가설신고가 들어와 처리했으며, 이전비용은 정 시장이 부담해 지난해 회계처리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시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경찰의 특별한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21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정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 시장에 대한 조사는 총선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