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판정 받은 80대 여성, 9일 만에 숨져

입력 2020-04-09 10:01
완치판정 9일 만에 8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 경북도는 “담당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브리핑 모습. 경북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

경북도는 8일 오전 4시 15분쯤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씨(86)가 숨졌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양성으로 나올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여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폐렴, 가래, 설사 치료를 받고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판정 후 격리가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숨졌다. 그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다.

경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담당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와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