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100만원 준다

입력 2020-04-09 09:29 수정 2020-04-09 09:30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개에 100만원씩 현금이나 울산페이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대비 3월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개에 지원 한다.

신청기간은 17~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매출감소증빙서류를 챙겨 방문 접수하면 결과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에는 7만 2,000여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다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 1921명으로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3만 6000개, 연매출 1억원 미만은 5만 3000개다.

한편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운영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주관으로 별도 시행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