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준범)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0)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설은 A씨의 말을 듣고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했다. 당시는 시 내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 해경 소속 의경의 접촉자가 최소 38명에 달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불안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