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오는 10일 시한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 관련 대국민 사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다음달인 5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과한다면 두 번째가 된다. 그는 2015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이 슈퍼전파자라는 비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이재용 부회장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며 30일의 시간을 줬다. 하지만 삼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의견 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형 준법위 위원장은 “삼성 측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위는 21일 오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연다.
삼성이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국민 사과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주목도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