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인터넷 올려 돈만 가로챈 3명 구속

입력 2020-04-08 22:00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현금만 챙긴 20대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중고나라'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27) 등 2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114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확보된 마스크도 없이 거짓 글을 올려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