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후 3시 30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출국 전에 요리사로 근무한 경기도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A씨는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과 협조해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지난 5일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A씨를 강제추방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라 제재를 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 보건소에 적발됐다.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거주 자국민의 귀한을 막고 있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더라도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