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사이트 배너광고 의뢰 사이트 운영 방조 디지털장의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0-04-08 19:26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지급해 이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디지털장의사 A씨(36·IT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쯤부터 6월쯤까지 B씨(부산지검에서 기소)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디지털장의사’가 사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