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 징역 3년 구형받아

입력 2020-04-08 19:19 수정 2020-04-08 19:20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윤 총경에게 구형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이라고 불렸다.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범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결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지난해 6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포착됐다.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해당 주식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