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10일, 1인당 50만원

입력 2020-04-08 20:24
(성남=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경기도 성남시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며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치원은 휴원이 무기한 연장된데다 초등학교 1∼3학년도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해 집에 계속 머물러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은 지난달 16일부터 7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시청은 5만7587건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