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 하루 남기고 이탈… 부산시, 20대 고발

입력 2020-04-08 17:52 수정 2020-04-22 15:13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20대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출근했다가 적발됐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지난 5일까지 자가격리하도록 보건당국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 하루 남아 있던 지난 4일 지침을 어기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고발됐다.

이로써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부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늘었다.

기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가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