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자발적 휴원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및 독서실(512곳), 교습소(304곳) 등 총 816곳이다. 지원금은 휴원 권고일인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최소 7일 이상(공휴일 포함) 연속 휴원에 동참했을 경우 휴원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휴업일에 따라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난 3월 23일~4월 5일에 휴원한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월 6일~19일에 휴원하는 업소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4월 9일까지 사전신고 완료 후 휴원에 동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구청 지하 1층 우리은행 앞 광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azalea5@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원금 지급과 함께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해 영업행위 적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등의 경영난이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