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위기 신용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미뤄준다

입력 2020-04-08 17:08
금융회사들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이 미뤄진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