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수진 형사고발… “블랙리스트 판사라 허위주장”

입력 2020-04-08 16:09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연합뉴스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는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가 맞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수진 후보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된다.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수진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업무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더 열심히 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