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운수업체에 40만원 지원

입력 2020-04-08 15:40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등 특정계층에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과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원’이라면 도가 추가 검토 중인 특별 지원 방안은 지방 차원의 ‘선별적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5월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는 8일 e-브리핑을 통해 “경제회복 3단계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도민에게 461억원(도비 40%·시·군 60%)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희망이자 간절한 응원”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 10만2371명이 해당된다.

음식점, 학원·교습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위해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총 7만2000개 업체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고, 실직자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 원씩 3개월분을 지원한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8546명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농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 총 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도의회에 오는 21일 제출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인 이번 특별지원금은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