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등학교 1학년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 1학년생 2만2000여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고와 경북예고 학생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전학년)할 계획이다.
고교 1학년 학비 감면(113억원)과 함께 휴원 명령에 의해 등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사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원(50%, 41억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기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12억원)도 확대한다. 긴급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간식 지원비도 5400만원 증액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책 비용 등이 포함돼 본예산 보다 2160억원(6.3%)이 증가한 3조6372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