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결국 같은 법정에서 재판… “병합 안 해”

입력 2020-04-08 15: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정 교수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 달라”고 했다.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 25-2부도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끝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해 “‘부부재판’으로 망신주기”라며 반발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응이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증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