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결제 선구매로 내수 보완 현금 유동성 미리 제공”
홍남기 부총리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선결제 항공업계 등에 80% 선지급”
홍남기 부총리 “공공부문서 3.3조원 이상의 소비 투자 만들어낼 것”
홍남기 부총리 “공공부문 선결제 선구매로 피해 업종 2.1조 수요 보강”
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개학용품과 방역물품 등 상반기 내 8000억원 선구매”
홍남기 부총리 “공공 건설투자 앞당겨 하반기 1.2조 규모 2분기에 집행”
홍남기 부총리 “미착공 사업 조기 발주 자재 구입비 선금 지급 확대”
홍남기 부총리 “수의계약 등 국가계약제도 올해 한시적 대폭 완화”
홍남기 부총리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입찰 절차 대폭 축소”
홍남기 부총리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등 지출액 80% 소득공제”
홍남기 부총리 “기업에 선결제 인센티브 제공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홍남기 부총리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8월에 조기 환급할 것”
홍남기 부총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납부기한 직권 연장으로 12.4조 납부유예 혜택 예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이며 사업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일괄 연장 조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표는 8월 31일까지 이들 세금 납부 의무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해주기로 했다.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준다. 2020년 결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결손금 자체도 이르게 받게 된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2조원 넘는 내수 수요를 조기 창출한다. 특히 외식업계에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업계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나 방역 위생물자 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 8000억원 선구매한다.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경유 원유 64만배럴 업무용 차량 1600여대도 상반기 구매한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올해 2분기로 당겨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