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위반도

입력 2020-04-08 14:18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강원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일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에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A씨와 접촉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 등이 줄줄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또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남성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입국한 B씨는 같은달 29일 오후 3시19분부터 4시23분까지 강릉의 격리지역을 이탈해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당시 마스크를 쓴 채 강릉의 한 운동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릉에서 격리 중이던 10대도 지난달 31일 오후 2시32분부터 3시30분까지 자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13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