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역시 초읽기에 들어가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전날 관보에 고시되며 약 1개월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이 명시됐다.
전날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 대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정주여건 개선안과 같은 혁신도시 발전계획이 담긴다.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심의자료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자료에는 개정 시행령에 맞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수도권에 위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균형위 심의·의결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대학생 등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양승조 지사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중 충남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