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

입력 2020-04-08 14:00
제주도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당분간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기존에 분기별로 지급해오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매월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95개 업체다. 이들 사업장에는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비 34억33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 1회 지급에서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